금감원이 대대적인 동양사태 특별검사를 진행하며 전문 검사인력을 대부분 투입한 상황이어서 정작 국민검사에는 비전문부서 인력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5일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600여명 청구인 대표자격으로 낸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5월 도입된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수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금융사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금감원이 현재 동양사태 특별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거의 바닥났다는 점이다. 심의위원회는 금감원에 특별검사반을 별도 신설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국민검사청구 운용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국민청구검사는 담당부서 즉 증권사라면 금융투자검사국에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담당부서는 필요시 다른 부서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종전 검사에 참여했던 직원은 특이 사항이 없는 한 파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내에서 증권사 검사를 당담하는 금융투자검사국 정원 약 40명은 직·간접적으로 동양사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금감원 전체 직원(1780여명)의 약 6%에 해당하는 110명 직원을 동양그룹 관련 투자피해자 지원 테스크포스에 배치했으며 현재 분쟁조정반, 특별검사반, 법률지원반 등 5개 실무반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30명으로 짜여진 특별검사반은 금융투자검사국장을 반장으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동양증권을 비롯해 동양생명보험, 동양자산운용 등 동양계열 금융사 검사를 맡고 있다.
지난 14일 금감원은 동양계열 금융사 가운데 동양증권을 따로 떼어내 CP,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을 검사하기 위한 투입인력을 24명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국민청구 검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검사청구 결과가 나올 시점도 예측하기 힘들다. 현재 특별검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시작하는 국민검사 결과를 특별검사 결과에 앞서 섣불리 내놓을 수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검사국 인력은 대부분 동양증권 특별검사에 투입돼, 국민검사에 배치할 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이라며 “금융서비스개선국 등 타부서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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