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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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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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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문화재 1건, 문화재자료 2건

소치가 찬을 하고, 큰 아들 미산이 그린 '귤수소조' <사진제공=제주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소치가 시문을 짓고, 큰아들 미산 허은이 제주인을 그린 ‘귤수소조’등이 제주도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귤수소조’를 유형문화재 제33호, ‘목장신정절목’는 문화재자료 제11호, ‘안민고절목’을 문화재자료 제12호로 지정고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귤수소조는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의 큰아들 미산 허은이 귤수(문백민)라는 제주인을 그리고, 소치가 시문을 쓴 작품이다.

특히 제작배경, 제작연대, 초상화의 주인공, 작가가 명확하며,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또, 시문의 필체가 전형적인 소치의 것으로, 그림양식 역시 소치가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대 두 화가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 중 현존하는 최고의 초상화로서 조선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목장신정절목본<사진제공=제주도>
목장신정절목은 정조18년(1794)에 목사 심낙수가 산마장(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되었던 목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시행령이다. 절목 작성이유를 밝힌 서언과 운영규칙을 기록한 세칙으로 구성됐다.

또,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실제 운영실태와 절목 내에는 산마장을 침장, 상장, 녹산장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안민고절목본문<사진제공=제주도>
안민고절목은 정의현의 재정부족분 충당과 고역 종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재정기구인 안민고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세칙을 기록한 자료이다.

1758년(영조34) 정의현감 윤신흥이 곡식 500여석을 비축하여 처음 만든 이래 1763년(영조39)과 1787년(정조11), 1836년(헌종2) 3차례에 걸쳐 각각 절목이 추가되어 당시의 사회변동 상황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에서 운영된 민고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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