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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가 찬을 하고, 큰 아들 미산이 그린 '귤수소조' <사진제공=제주도> |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귤수소조’를 유형문화재 제33호, ‘목장신정절목’는 문화재자료 제11호, ‘안민고절목’을 문화재자료 제12호로 지정고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귤수소조는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의 큰아들 미산 허은이 귤수(문백민)라는 제주인을 그리고, 소치가 시문을 쓴 작품이다.
특히 제작배경, 제작연대, 초상화의 주인공, 작가가 명확하며,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또, 시문의 필체가 전형적인 소치의 것으로, 그림양식 역시 소치가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대 두 화가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 중 현존하는 최고의 초상화로서 조선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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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신정절목본<사진제공=제주도> |
또,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실제 운영실태와 절목 내에는 산마장을 침장, 상장, 녹산장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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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고절목본문<사진제공=제주도> |
1758년(영조34) 정의현감 윤신흥이 곡식 500여석을 비축하여 처음 만든 이래 1763년(영조39)과 1787년(정조11), 1836년(헌종2) 3차례에 걸쳐 각각 절목이 추가되어 당시의 사회변동 상황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에서 운영된 민고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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