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교부는 '독도 단독표기는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독도'로 표기가 되지 않은 외국 지도 등의 지명을 '독도'로 바꾸려는 시도가 자칫 '한국'으로 이미 영유권이 표기되어 있는 상황에 오히려 부정적영향을 줄 경우에는 영유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하라는 취지였다는 게 외교부의 해명이다.
논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외교부가 공관에 지침을 보내 "독도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하는 것을 무리하게 독도 단독표기로 바꾸도록 요구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단독 표기를 전세계에 주장하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일본의 주장을 용인하는 듯한 대응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에 주러시아 대사관측이 일본의 강력한 대응이 우려돼서 내려진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사관의 담당 직원이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독도·다케시마 병기를 독도 단독표기로 바꿔달라고 주재국에 요구할 경우 일본이 이에 대응해 우리의 몇 배에 달하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위성락 주러 대사는 "현장 외교에서 무리하게 독도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라며 "독도·다케시마 병기가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의 지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분명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여지를 인정하는 듯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해명자료 등을 통해 급히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낸 해명자료에서 "영유권 표기와 명칭 표기가 동시에 문제 돼 명칭 표기 변경이 영유권 표기 변경을 수반할 때는 영유권 표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처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독도 영유권 표기와 명칭 표기 문제에 단독표기가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에 추가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독도 다케시마 병기 논란, '조용한 외교' 문제있다", "독도 다케시마 병기 논란 관련해서 외교부 책임져야할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독도의 지명은 독도, 다케시마, 독도·다케시마, 리앙쿠르암(독도의 영어명) 등으로,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 일본, 분쟁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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