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의 보세창고료는 서울지역의 보관료와 비교 시 최대 20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소 수입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중소기업 수입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이 점차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양산·창원·진해보다 땅값이 비싼 서울 지역(성수동)의 보관료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보관료라고 문제시 했다.
종량기준 기본료는 약 20배, 할증료가 약 10∼20배 차이를 보이는 등 종가 기준으로도 5∼6배 정도의 보관료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 소량화물(LCL) 화주는 독자적인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못해 운송주선업체에게 화물의 운송 관련 제반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유통시키기까지 포워딩 업체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포워딩업체가 LCL화주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도 울며겨자먹기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보세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LCL화주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한다.
홍 의원은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수입업체는 대부분 중소업체”라며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처리량 1위, 전체 화물 처리량의 약 75%를 처리하는 부산항만 담당 지역의경우 과다한 보세창고료가 문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항만 근처 토지를 매입해 항공화물처럼 화물인도장(CFS)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보관료를 보다 인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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