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대 공정위원장, “‘부의 이전’ 지주사 임대료 수입…일감규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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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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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 내부거래 배당금 수익·브랜드 사용료 수입 "일감아냐"

  • "지주회사 임대료 수익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다스릴 것"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주회사 내부거래의 배당금 수익·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주회사의 임대료 수익은 ‘부의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관계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세간에 오르내리는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범위에 대해 이 같이 정리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지주회사 임대료수입은 계열사에 특별히 비싸게 받아 ‘부의 이전’ 문제가 돼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지주회사 내부거래에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업구조적 특성이 큰 지주회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재계가 언급하면서 계열사 배당금·브랜드사용료·부동산임대 수입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를 향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지주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10대재벌들과의 논의 당시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한 이의를 내색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점을 지목하며 “일감몰아주기 법은 지주사냐 비(非)지주사냐를 구분·적용하지 않는 등 법 규정 상 지주회사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배당소득 자체가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며 “브랜드 사용료도 지적사용권으로 가격을 높게 하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불공정 거래 행위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계열기업이 아니면 브랜드를 쓸 수 없고 경쟁 입찰을 통해 사용 할 수 없어 일감몰아주기로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임대료 수익과 관련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로 다스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계열사에 비싼 임대료를 받고 지주사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다만 시장가격수준으로 받는 임대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최근에 출시된 삼성 스마트폰을 답합으로 잡았다. 중국 공정거래법은 카르텔(담합)에 대해 무섭게 다루나 법상 가이드라인이 고무줄로 적용돼 걱정”이라며 “11월에 있을 2단계 FTA협상에서 피심인방어권 논의가 대단히 중요해 꼭 쟁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중요하다”며 “동양사태에서 보듯 대주주·금융사 간 차단벽 설치 등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등을 국회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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