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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미 일부 주서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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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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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제도, 즉 오바마케어가 이번에는 위법성 여부에 휩싸여 곤혹을 치루고 있다. 
 
미국언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 연방정부 보험료 보조규정이 일부 위법이라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알려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은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환불 형식으로 제공하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말한다. 
 
소장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쟁점 내용은 건강보험개혁법 조항 가운데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환급 형태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주정부가 상품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36곳에 달하며 이곳에서 저소득층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가 아니라 연방정부 상품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도 세금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헸지만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거부한 주에서는 가입자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기 힘들다. 
 
미국 내 모든 주정부들은 오바마케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확대는 주정부가 결정할 수 있고 현재 25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의 추가 보조금을 거부한 채 기존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등 14개 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오바마케어 반대와 자체 운영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방정부는 이들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주의 무보험자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상품거래소(healthcare.gov) 운영에 들어갔지만 장애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전국의 3분의 2가 넘는 주에서 오바마케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기독교 계열 대학들도 오바마케어의 낙태피임조항이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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