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실크벽지들의 프탈레이트 관리 기준이 전무해 관련기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연맹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내산 8개 제품(중소기업제품 7개, 대기업 1개)과 수입산 3개 제품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알데하이드류, 가소제 등 환경관련 품질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환경관리 품질 기준에서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제품인 거북벽지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약 6.3배가 초과 검출됐다. 수입산제품인 영국산 샌더슨의 종이코팅 벽지는 기준치의 1.44배를 초과했다.
네덜란드 제품인 아이핑거의 경우 프탈레이트 기준보다 153배가 검출됐지만, 현재 유해물질 관리기준이 없어 향후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없는 프탈레이트 3종 중 하나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최소 0.7%에서 최고 15.4%까지 검출됐다.
특히 소비자가 실크벽지 구매 시 관리기준이 없는 프탈레이트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HB(친환경건축자재 단체품질 인증)인증에서도 프탈레이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해당 벽지 제품들의 단위 통일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산 벽지의 안전품질표시에 따르면 폭 표시를 cm로 표시하게 돼 있지만 3개 업체가 m와 mm로 표시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또 수입산 제품들은 한글표시는 물론 제조연월 표시도 없어, 소비자가 벽지에 대한 상품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만큼, 향후 표시 사항에 대한 관리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면에서는 국내산 최저가격과 수입산 최고가격의 가격차가 최대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실크벽지'로 불리고 있는 제품들은 사실 실크가 아닌 PVC에 코팅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플라스틱류를 부드럽게 하고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 프탈레이트류의 가소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리기준이 없는 DINP가 함유된 제품을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피부 접촉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정자수 감소 등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적합한 관리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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