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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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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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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앞으로 지자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도급인은 매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임금과 공사대금을 함께 지급받은 뒤 임금 지급을 미뤘다가 부도 등으로 인해 체불하는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가 체불한 임금총액은 2452억원(6만8225명)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20.8%를 차지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부는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 외에도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또는 체당금을 청구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와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노후복지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가 될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해 왔다. 납입월수가 12개월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줄어들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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