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정보화사업, 상반기보다 38% 수행기간 단축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하반기에 예산 소진을 위해 공공정보화사업이 몰리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상반기에 비해 사업기간이 38% 이상 단축, 졸속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은 31일 조달청 ‘나라장터’의 2008년~2013년 정보화사업계약현황 8181건을 분석한 결과 3월~6월 계약 사업의 평균 수행기간이 8개월인데 반해 10월 계약사업은 평균 5개월로 38%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즉 연초에 비해 연말 사업기간이 3~4개월 이상 당겨지고 있다는 분
공공정보화사업 규모별평균 수행기간 및 월 투입인원 (3억이하규모 6,227건
석이다. 

또 사업규모가 증가해도 평균수행기간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 3억 미만(6,227건) 사업규모의 수행기간은 3.1~5.7개월이며, 3억~42억 이하(1954건)의 사업규모의 평균수행기간은 6.1~8.9개월로 조사됐다.

나아가 3억~42억 규모 사업에서의 평균수행기간은 6.1개월에서 8.9개월로 3억 이하 규모보다 사업규모의 차이가 큰 것에 비해 수행기간은 거의 일정하고 투입인력만 선형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MG:CENTER:CMS:HNSX.20131031.005084517.02.jpg:]정보화실천연합측은 “이같은 현상은 정보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산품을 생산하듯 가동력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인식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손영준 정보화실천연합 대표는 “9~10월 발주된 사업이 연초 발주된 사업보다 수행기간이 짧은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을 당해연도 집행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사업종료 일자를 12월로 맞춰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공공정보화사업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화실천연합은 현행 제도에서 예산집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8조, 제 18조, 제 20조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화사업의 특성이 고려된 정보화예산제도의 현실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공정보화사업의 수행기간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길어야 8개월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업규모에 따라 12~15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8개월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대표는 “보통 정보화사업의 경우 한달은 사업준비하고 마지막달은 검수에 들어간다”며 “보도블럭을 까는 것도 아니고 3개월만에 28억짜리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정보화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사업기간을 설정, 사업기간이 충분해야만 엔지니어의 자질을 높이고 사업의 품질 또한 향상된다.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진정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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