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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정책 빅딜… 전세계약 3년으로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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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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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주장 2+2 계약갱신청구권, 2+1로 검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행 2년인 전세 계약이 앞으로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1년 연장되는 2+1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방안은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것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입법을 추진해온 여당과 부동산 정책 빅딜이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청구권이 도입되면 사실상 인상률 5%의 전월세상한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청구권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뀐 이유는 민주당 입장을 일부 수용해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취득세 인하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이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세계약 기간 2년이 지난 뒤 세입자에게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청구권과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주장했다.
 
당정은 2+2의 절충안으로 2+1 도입을 검토했으며 민주당도 절충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이르면 내년부터 청구권 및 상한제가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국토부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간 당정협의에서 주택관련 주요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청구권을 포함한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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