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 제89조 14호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된다. 이어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