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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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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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 제89조 14호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된다. 이어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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