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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서울대공원서 동물등록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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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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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동물등록제 현장홍보'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서울대공원에서 직접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등록 방법을 알리는 홍보 전단을 나눠주며 청계산과 관악산에서도 동물등록제 홍보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을 막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동물 등록률은 47.4%로 전체 등록대상 동물 127만 마리 가운데 60만2000마리가 등록돼 있다.

내년부터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아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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