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로 이용한 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또 습득한 타인의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무임권을 발권 받으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의 무임 또는 할인교통카드를 이용 중 적발될 경우 부가금 부과와 더불어 관할 발급처에 통보돼 1년간 사용중지 및 재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단속은 부정승차가 상습적으로 거의 매일 발생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 위주로 예방 캠페인 안내 및 불시 단속을 한층 강화해 시행한다.
아울러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각 개찰구에 설치된 폐쇄회로수상기(CCTV) 녹화화면을 분석, 상습 부정승차자를 적발한다.
네오트랜스에 따르면 부정승차 사례는 표 없이 탑승한 경우와 어린이권 부정 이용이 전체의 63%로 가장 많았으며,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24%, 무자격자 1회권 무임카드 발매 8% 등으로 나타났다.
네오트랜스 관계자는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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