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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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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에서 연이어 터지는 공직비리에 칼을 집어 들었다.
 
최근 도 여성공무원이 2억4100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시 공무원이 일상경비 등 수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지사 우근민)가 공직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5대분야 17개 과제)을 8일 공표했다.
 
이는 공직비리 범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특단의 조치이다.
 
앞으로 공금횡령·예산 목적외 사용·금품 및 향응수수·음주운전·도박·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 중대비위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적용된다.
 
비위발생 부서는 평가 최하위 배정, 상급자에 대해 성과평가 반영과 징계 등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회계·계약·공사·인허가 등의 업무담당자는 해당업무 2년 근무시 최소 1년 이상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휴식년제가 도입된다.
 
다만 청렴시책 우수부서의 부서장·청렴지킴이·청렴업무담당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자발적 청렴시책 참여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비리와 행동강령 위반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저하 및 도의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면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엄중처벌과 함께 청렴우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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