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 기업 70% 이상 근로시간 단축법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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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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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내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제조업체 312개사, 서비스업체 191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6.6%로 나타났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현행 16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며,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휴일근로 제한시 우려되는 영향으로 응답기업들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을 차례로 꼽았다.

또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기업이 76.1%(‘쉽다’ 23.1%, ‘무응답’ 0.8%),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답한 기업도 85.9%(‘쉽다’ 13.3%, ‘무응답’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근로 제한시 근로자 임금변화에 대해서도 과반수 기업이 ‘크게 줄 것’(8.2%)이라거나 ‘상당히 줄어들 것’(47.7%)이라고 답했고, (‘변화 없을 것’ 44.1%)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고, 임금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된다"고 해석했다.
기업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 시기에 대해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차질과 노동단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어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50%→25%)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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