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을 평가해 알려 기업들의 적극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더욱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점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이버위협 취약점 평가는 서비스 이용빈도, 영향력, 침해사고 시 파급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점검대상 기업에게는 취약점 분석방법·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한다.
전문적인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해 전문조사팀을 선정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할 계획으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웹페이지의 전반적인 보안수준 뿐만 아니라 액치브X와 같이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의 안전성 여부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취약점 평가결과는 동일 서비스군별로 상대적으로 비교한 서비스의 안전성 및 취약점 수준에 대해 알릴 계획으로 취약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에게만 통보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사이버 공간의 생활 의존도를 고려할 때 건물·교통·위생 등 물리공간의 생활 안전진단 못지않게 사이버 공간의 안전진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디지털 문명시대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가 매몰비용이 아닌 생산비용이며 그 정보보호 수준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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