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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원제골프장 업계에 위기가 닥쳤다는 지적이 많다. 사지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A씨는 2008년 입회보증금 1억5000만원인 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시중에서 3억원에 구입해 이용해왔다. 현재 이 회원권 시세는 1억원 안팎으로 입회금에 미치지 못하고, 입회금 반환시점도 도래했다. 회원권을 팔자니 5000만원가량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1억5000만원 정도로 손해폭이 커지는데다 골프장에서 제때 반환해준다는 보장도 없다.
국내 골프장 회원권 가운데 ‘황제 회원권’으로 불리는 남부CC(18홀·경기 용인)의 11일 시세는 9억3000만원이다. 2008년 6월 기록했던 21억5000만원의 43% 수준이다. 최고가 대비 12억2000만원이 떨어졌다. 이런 사정은 다른 회원제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분양가나 최고가에 비해 회원권 시세가 ‘반토막’이 난 골프장이 부지기수다.
국내 골프장업계에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1990년대 일본 골프장 업계의 전철을 밟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골프장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의 경우 재산세·취득세를 내지 못한 골프장이 8개에 달하고 그 액수는 200억원에 육박한다. 올해들어 골프장 업계에서 공매, 회생 신청, 부도, 공사 중단 등의 말이 부쩍 나돌고 있다.
골프회원권 전문인 법무법인 민우에 따르면 올해 입회보증금 만기도래액은 7조원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해당골프장 약 100곳은 좌불안석이고, 회원들도 보증금을 못받거나 골프장이 파산할까봐 노심초사한다. 회원들이 만기도래한 입회금을 한꺼번에 반환요청할 경우 자금력이 취약한 골프장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회원들은 골프장 주인이 바뀌더라도 자신들의 권리는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있다. 그러나 이 조문도 믿을 수 없게 됐다. 최근 회생 관리를 신청한 클럽Q안성에 대해 법원은 회원들에게 회원권 가액의 17%만 돌려주는 조건으로 회생 계획안을 승인했다. 입회금(3억∼8억원) 3억원을 낸 골퍼라면 5100만원만 받고 회원권리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던 회원제 골프장 사업이 오리알 사업처럼 돼버린 것은 예견됐다.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골프장 허가를 남발하고 금융권에서는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요지부동이고 골프인구 증가세는 주춤한데도 골프장 이용료는 떨어지지 않자 골퍼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 수요에 비해 단기간에 골프장 공급이 늘다 보니 골프장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회원권 분양도 지지부진했다. 가을 한 철을 빼고는 주말에도 부킹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회원권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는 회원권 분양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골프장의 노력이 급선무다. 정부에서는 최고 20배에 달하는 골프장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입장료에 끼인 거품을 걷어내 골프인구를 늘릴 수 있다.
골프장들도 ‘고비용 라운드’ 구조를 깨야 한다. 원하는 사람에게만 캐디(팀당 12만원)와 카트(8만원)를 배정하면 골퍼들은 한 번에 1인당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클럽하우스 음식비도 인근 식당 수준으로 내려야 골퍼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다.
정부와 골프장이 앞장서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골프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도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회원제 골프장 위기 지표>
※자료:법무법인 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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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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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시세 2005년 대비 74%
남부CC 회원권 시세 최고가 대비 43%
올해 입회금 만기도래액 약 7조원
회생 신청 20게
공매 진행 5개
부도로 인한 피인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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