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경로효친 도시만들기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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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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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논산시가 경로효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장수수당지급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 8일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8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액과 신청절차와 지급방법, 지급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기준일 현재 논산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 만100세가 된 어르신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1회에 한정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지역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논산시 사회복지과(041-746-5331)로 문의 하거나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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