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 8일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8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액과 신청절차와 지급방법, 지급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기준일 현재 논산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 만100세가 된 어르신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1회에 한정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지역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논산시 사회복지과(041-746-5331)로 문의 하거나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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