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50억원 이상은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50억원 미만은 신고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KT는 2011년 무궁화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에 매각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T는 이 위성의 서비스가 대부분 '올레1호'(무궁화위성 6호)로 대체, 필수 설비가 아니며 매각대금이 5억3000만원에 불과해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KT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무궁화 3호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원이 맞지만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약 200억원대의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실제 판매가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이번 고발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하면 KT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래부는 매각 과정에서 KT가 우주개발진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KT에 의견진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미래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KT는 무궁화 2호와 3호를 각각 ABS사에 판매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T가 부담할 과태료는 신고 위반 위성 개수에 기간 내 미신고 금액을 더한 75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부는 지난 5일 KT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은 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업계는 미래부가 해당 주파수를 회수하는 강력 조치까지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