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최대 위기 검찰, 검찰권 공백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12 14: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퇴진한 데 이어 지난 11일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검찰이 1948년 창설 이래 유래가 드문 ‘검찰권 행사 공백’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동시에 대행 체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사람은 있지만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수부의 폐지로 인해 특별수사 업무도 떠맡은 중앙지검의 수장 공백 사태는 검찰 지휘부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및 유출 의혹 수사, 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 수사와 효성그룹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의혹 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유지 업무도 맡고 있다.

당분간 중앙지검의 지휘·결재는 검사장 유고시 직무대행인 윤갑근(49·연수원 19기) 중앙지검 1차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검 간부 등 여타 고위 간부가 직무대행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지검의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일단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야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 등을 거쳐 이달 중후반께 검찰총장에 정식 취임하면 적절한 인사 규모와 시점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최대한 빨리 취임해도
 1주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흘간 가량의 검찰 지휘부 공백은 수사 진행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