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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위헌여부 검토…민주 "극악무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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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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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새누리당은 12일 당내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 법리검토를 더 집중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국회법 정상화 TF'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 법리 검토를 더욱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법안이나 예산안과도 연계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 의원은 "(회의 결과)위험심판 등 구체적 법리검토를 더욱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국회법도 개정해 보편적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견에 민주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 틀과 가치마저 부정하는 발언"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허용해 준 국회마비법이라면,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도했던 것은 한낱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채택, 주도해 만들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까 버리겠다는 발상"이라면서 "극악무도한 발상"이라고 일침했다.

 

국회법을 재개정할 경우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어서 위헌 판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상임위에서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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