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인상해 왔으며 충남을 제외한 경남도내 시ㆍ군과 전국 지자체가 평균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함안군이 지급하는 수당은 10만 원으로 전국최고 수준이다.
군이 집계한 2013년 6월 기준 함안군 참전유공자는 670명, 전몰군경 유족 89명으로 총 759명이며, 내년부터 연간 지급할 수당은 8억 7천여 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안군은 6.25전쟁,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생존해 있는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을 기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군경의 유족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환경을 만들고 있다.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전몰군경 유족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회원들의 나이가 고령이라 매년 30여명의 회원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매월 10만 원의 수당은 어렵게 살아온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나라사랑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는데 노력할 것”이라 했다.
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소년병 포함) 하거나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서장이 인정한 유공자다.
또 전몰군경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지급 범위는 참전유공자는 본인이며, 전몰군경유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중 최초 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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