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999년 7월1일 설립신고를 마친 후 약 14년 동안 노조로 활동한 전교조 조합원은 약 6만여명에 이른다"면서 "법외노조 처분으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노조법의 입법 목적,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나아가 교원의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의 입법 목적,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0월 24일 노조가입을 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할 수 없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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