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2일 용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자신의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 부전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9)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어머니의 허리를 발로 차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노부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인오락실을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유연석, 백사장에서 캐치볼 삼매경 "칠봉아 사랑해"미군 음주 뺑소니 '매우 유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