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폭설대비 모의훈련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능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설자재·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다 강화된 사전준비·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각 소속·산하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주의·경계·심각의 3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소량 강설에도 24시간 제설대책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폭설이 내리는 심각단계는 도로·항공·철도·대중교통 분야 종합 상황관리·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적은 눈에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요 고갯길 등 160개소(고속도로 42개, 일반국도 118개)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CCTV 모니터링 및 자동제설장비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폭설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제설자재 56만t과 장비 4232대, 인력 4908명을 사전 확보했으며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폭설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키도 했다.
노면 적설량에 따라 20~50%의 감속운행을 유도하고 필요시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대형화물 차량에 대해 부분통제를 실시한다.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되면 선 제설 후 통행 원칙에 따라 교통통제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전면 교통통제 기준은 고속도로의 경우 특정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cm 이상 또는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cm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다. 일반국도는 특정지점 노면 적설량이 10cm 이상 예상되는 등 폭설로 장기간 차량고립이 예상되는 경우다.
제설작업 지원과 구호·구난·교통통제 등을 위해 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제설제 수급이 곤란하거나 부족할 때 전국 5개 권역 중앙비축창고 16개소에 비축된 제설자재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 ‘도로이용자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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