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대화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서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대해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한 것이며 수정본을 만들었기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해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수정본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화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수사에 착수, 발표일까지 114일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현장답사와 압수수색,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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