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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회사 창립자인 아버지가 해외에 은닉한 미화 1000만불의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 홍콩 비밀계좌에 재산을 은닉하다 적발된 A사 대표의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내국세 탈루 혐의 정보 139건을 국세청에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2일 관세청은 국세청과 역외탈세정보공유에 대한 협력증진의 일환으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조사 중 발견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 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관세탈루 및 채권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 혐의정보 17건을 제공해 정밀 분석 중이다.
주요 역외탈세유형을 보면 철강 중개수수료 및 해운사 운항수익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버스 등 중고차를 저가로 수출해 매출을 누락하고 저가 수출한 차액대금을 해외에서 챙겨 은닉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 각종 식품류를 세관에 수출신고하면서 실제로 선적하지 않고 국내 유출해 무자료 판매하는 행위도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역외탈세 등 상호 정보교환으로 관세청과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외환거래 조사 중에 발견한 자본유출·매출누락 등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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