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3월 1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로, 토지의 정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경계분쟁 및 측량 정확도가 떨어져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30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9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고시된‘보개면 남풍지구'에서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이 진행 중에 있다.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을 해소,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 하는 등 경계조정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단절하고, 일제잔재의 청산을 통한 국토의 주권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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