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다선거구 인구수와 유사한 수준인 라선거구의 경우 시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해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제23조가 명시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 따라 의원수를 현행대로 선출하도록 한 조항을 인구와 비례해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은 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41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구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의원수를 현행법에 따라 선출할 경우 라선거구는 인구 대비 의원수가 부족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원수는 인구 11만4000명인 다선거구가 3명인데 비해 인구 10만8000명인 라선거구는 단 2명뿐이다.
특히 현재 입주가 시작된 민락택지지구와 개발이 예정돼 있는 고산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인구수가 늘어나는 반면 의원정수가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해진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시의회는 인구를 기준으로 의원수를 조정해 타 선거구 간의 의원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같은 의원수 조정에 대해 시의회 명의의 의견을 경기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의원수 조정에 대해 민주당도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명의의 수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며 "의장단이 조만간 의원정수를 늘리는 의견을 모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시의원 정수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다선거구 각 3명, 라선거구 2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3명이다.
한편 의정부시 시의원 정수는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다선거구 각 3명, 라선거구 2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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