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 소요되는 사후검사는 전문기관의 식재료 분석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이미 학생들에게 급식이 끝난 후 이기에 돌이 킬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중요한건 사전검사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제정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검사장비를 새로 준비하고 운영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협조해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세종시 연서면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시교육청이 식재료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사후검사로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번 세종시의회의 안전한 식자재관련 조례를 찬성한다”고 환영했다.
조례를 준비 중인 김정봉 의원은 “현재 준비하는 조례(안)이 유치원까지 포함하고 어린이집이 빠져있는 등 미비한 점도 있지만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동료의원들도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조례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방사능 오염식자재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중·고의 표본학교 9개 교를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오는 12월에도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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