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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사진=아주경제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교차로 꼬리물기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끼어들기와 교차로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교통경찰이 전국의 상습 정체 교차로 239곳으로 캠코더를 직접 들고 나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그동안 꼬리물기로 경찰에게 적발되면 범칙금(3만~5만원) 고지서를 받았으나, 23일부터는 캠코더에 위반 장면이 찍히면 과태료(4만~6만원) 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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