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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해 등급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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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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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 구축…내년 시범 운영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 개요.[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내년부터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고, 등급이 낮은 저축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의 특별검사를 받게 된다.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 통제환경을 조성하고, 전 부서 대상 정기감사를 비롯한 통제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 시범 운영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3년간 저축은행이 잇따라 퇴출된 원인이 내부통제시스템 미작동과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감사 부실에 있다고 보고 앞선 7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 6개 저축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모형 구축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TF의 평가모형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평가모형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계량적, 객관적으로 평하기 위한 것으로 4개 평가영역, 27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영역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 등이며 결과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한다.

저축은행이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상근감사의 임기 보장과 보조인력 임명권 부여를 통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임직원 중 감사인력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통제환경이 적정하게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 지점을 포함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해 적합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 여신의 경우 취급 전 상근감사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반대로 금감원의 검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돼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금융사고와 소비자 보호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통제효과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돼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등급이 낮은 저축은행 중 밀착감시 대상을 선정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검사의 주기 단축, 인력 증원, 시간 연장 등을 통해 사실상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는 내년 1년간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 이듬해인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평가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내부통제평가시스템 도입에 따라 저축은행의 감사업무 독립성이 높아지고,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업계의 대외 신인도를 끌어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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