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인가, 정비구역 해제 등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출근이나 부재 등으로 의사를 표출하기 쉽지 않고 결국 찬성과 반대 주민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민동의 절차방식을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와 같은 공인인증서 방식의 동의방법도 허용해 재정비사업의 주민 추진의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함 의원은 “추진위 승인이나 정비구역 해제 등 주민 의 찬반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재정비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주민간 갈등요소가 해결될 것”이라며 “의사결정기간이 짧아져 추진위 해산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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