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3 회계연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청운신협 등 598개 신협을 선정, 신협중앙회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신협은 9월말 현재 전체 신협(945개)의 63.3%에 해당한다. 전년(59.1%, 561개)에 비해 4.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9월말 기준 전체 신협의 총자산은 55조9000억원, 신협당 평균자산은 591억원에 이른다.
신협법에 따르면 자산 300억원 이상의 신협 중 금융위원회가 감사를 의뢰한 신협은 외감대상으로 선정된다. 다만 그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신협은 외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금감원 검사와 관계없이 자산기준 300억원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협에서 발생하는 금융 사고 및 범죄 등을 뿌리 뽑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해당 신협은 조속히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신협은 부실 운영 및 관리 등으로 금융사고가 빈번해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목돼 왔다.
지난달에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여러 부정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서울 사당동 대아신협의 경우 1999년 자립예탁금계좌에 3000여만원을 무통장 입금처리하면서 입금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09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제3자 명의로 보통대출 7건, 30억600만원을 취급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3000만원 초과한 사실 등도 적발돼 임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전주산천신협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2명에 대해 자동차담보대출 70건, 60억5700만원을 대출했지만 근저당 설정서류 등을 받지 않아 대출 잔액 3억여원이 부실화되면서 임직원이 주의적 경고 등을 받았다.
평택성동신협, 안동행복신협 등도 임직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신협중앙회 역시 부실 대출로 인해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직원 2명이 주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인 모든 신협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성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신협은 자체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신협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 및 신협중앙회는 이를 검사업무 등에 활용한다.
한편, 상호금융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지난 4월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조합별로 외부감사 기준이 상이하고 감사주기가 불규칙한 점을 감안해, 각 감독주무부처는 외부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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