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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대안교실 1300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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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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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발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숙려기간을 주는 학업중단숙려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27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따르면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가 내년부터 의무화,  학교장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단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숙려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올해 265개에서 내년에 1296개로 늘릴 계획이다. 대안교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선 학교에서 대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대안학급이다.

시·도교육청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관협업형 공립 대안학교를 2016년까지 14곳 설립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여가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정책 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꾀할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확대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 교실’도 마련한다. 내년까지 54개소를 열어 상담, 검정고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6만8000명이고, 같은 기간 2만7000명이 학업에 복귀했다. 우리나라 학업중단률은 1.01%로 미국 7.4%(2010년), 독일 6.5%(2010년), 일본 1.3%(2011년)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업중단 원인으로 초·중학교는 해외 출국이 대부분이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약 60%가 가사 및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대안교육을 선택하며 공고육을 중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문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제도, 가칭 ‘꿈끼학교’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12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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