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조례안 재의요청 권한은 중복해서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는 판결은 낸 바 있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26일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이후 재의신청 철회 후 재차 곽 전 교육감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조례안을 공포해 교육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조례를 의결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곽 전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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