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경남 사천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남 사전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4마리가 돼지 열병에 걸린 사실이 확인돼 살처분하고 가축 이동제한 등 긴급조치했다"고 밝혔다.
발병 농가 인근의 돼지 5천870마리는 돼지 열병 발생 전 예방접종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발병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축산 관련 차량, 축산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토록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염된 돼지에서 채취한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국내에 잠복해 있던 것인지 국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열병은 돼지만 감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이 감염될 염려는 없다"며 "발병 농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돼지 열병은 바이러스성 열성 전염병으로 초기 발견이 어렵고 고열과 피부 발진·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폐사율이 80% 이상인 가축전염병이나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되지 않는다. 2008년 7건, 2009년 2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돼지 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한 마리도 확인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남 사전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4마리가 돼지 열병에 걸린 사실이 확인돼 살처분하고 가축 이동제한 등 긴급조치했다"고 밝혔다.
발병 농가 인근의 돼지 5천870마리는 돼지 열병 발생 전 예방접종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발병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축산 관련 차량, 축산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토록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염된 돼지에서 채취한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국내에 잠복해 있던 것인지 국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열병은 돼지만 감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이 감염될 염려는 없다"며 "발병 농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돼지 열병은 바이러스성 열성 전염병으로 초기 발견이 어렵고 고열과 피부 발진·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폐사율이 80% 이상인 가축전염병이나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되지 않는다. 2008년 7건, 2009년 2건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돼지 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한 마리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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