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속조치>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추진, 1만5000가구·2조원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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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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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주택기금이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지원물량을 확대해 본사업을 추진한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르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지난 10월 시범사업에서 총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80% 가량이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던 세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자 정부는 본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해 2조원, 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예산소진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한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손익형은 공급물량의 20%로 제한했다.

공급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아파트에 한정돼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지난 10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이뤄진다.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개 항목이다. 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차등했다.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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