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4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출시된 요금제 중 mVoIP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34, 44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해 내년까지는 해당 요금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모든 요금구간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으나 SK텔레콤과 KT는 34 이상 요금제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mVoIP 요금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감안할 때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원칙은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면서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 하고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관리정보의 공개 여부를 따지는 투명성,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따지는 비례성, 불합리한 차별 여부를 가늠하는 비차별성, 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은 디도스,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가 우선이다.
디도스 공격시 원인이 되는 좀비PC를 망에서 차단하거나 망에 위해를 주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대응, 망의 장애 상황 또는 장애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인이 되는 트래픽의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무선망의 경우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이동통신 장애에 대비해 마련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앱을 우선 제한 가능하지만 망 혼잡이 발생되지 않은 평상시에는 표준의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했다.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통신망의 품질 수준 저하 또는 망 장애 등이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소수의 초다량이용자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무선인터넷에서 특정지역 내 일시적인 망 혼잡이 발생했거나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동영상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이같은 사례다.
이와같은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했다.
망 사업자는 내년 6월 이내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이를 반영한 후 시행해야 한다.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했다.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 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보장을 위해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사업자와 비교 가능하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를 위한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망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품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망 사업자에 대해 미래부 요청 시에는 관리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콘텐츠사업자․제조사․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상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시 미래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는 그동안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준이 없어 망 사업자들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트래픽 관리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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