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씨 등에 대한 이혼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와는 달리 재판상 이혼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씨는 부인과의 별거 시점 이후 일방적인 노력으로 대출 채무 4억원을 모두 갚았다"며 "부인이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했다거나 부인이 해당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부부가 협력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별거시점을 재산분할 시점으로 잡으면 빚까지 분할재산으로 잡기 때문에 박씨가 전 부인에게 나눠 줄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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