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내용은 그동안 의료계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온 안건들로 현장 규제 합리화 등 분야별 15개 과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허위ㆍ부당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례별로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약제급여기준도 별도 논의체계를 구성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한 경우에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은 현행대로 30일 기준을 유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도록 유연화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문제는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물리치료 적용기준, 입원 중 타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제도,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 등도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한다.
의정협의체는 내년까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적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는 협의창구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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