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악성코드 실행경로를 포함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다.
사기범은 최근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이용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고 있는 금감원을 사칭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상 특정일부터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사항인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자를 속인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상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 클릭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해선 안 된다"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을 빙자해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마트폰 설정 기능을 통해 '알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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