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그 구성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삼성은 현재 판매 중인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나 세로 회전 상태에 따라 이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 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소송은 두번째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에겐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에겐 애플의 상용특허 등을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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