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 삼성전자 특허 침해 안했다"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2-12 10: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2차전 승부에서 법원이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그 구성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삼성은 현재 판매 중인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나 세로 회전 상태에 따라 이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 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소송은 두번째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에겐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에겐 애플의 상용특허 등을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