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20여개 기업 담당자와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품질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의 이번 연구용역은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실시된 선제적 사례로 꼽힌다.
도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약 41곳으로 예상되며 이들 업체는 오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며 기업의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이를 상호 거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할당신청서 및 모니터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사전 준비와 감축 방안 및 목표 설정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거나 비용 부담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시설 등 비생산적 투자요인이 발생해 자칫 지역산업의 위축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도의 지원 방안으로 ▲조직 정비 ▲연구개발 ▲교육 ▲재정 지원 ▲제도 정비의 5개 분야로 나눠 제시됐다.
우선 조직 정비 분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와 상설 감축기술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업체의 예상 할당량 산정 툴 제작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연구 등이, 교육 분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행정상 대응과 에너지경영시스템 및 회계처리 이론 교육 등이 제시됐다.
재정 지원 분야에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비 지원 및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분야에서는 지원 방안 구체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 기업 경영의 애로 등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을 통한 녹색산업 성장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필영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용역은 제도 시행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상 기업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시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행위에 권리를 부여해 감축목표치의 과부족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충남도내 대상기업은 1개 기업 사업장 총계로 연 12만5000CO2t 이상과 1개 단위 사업장(공장) 총계로 2만5000CO2t 이상을 배출하는 약 41개 업체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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