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전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국장은 조 행정관의 요청으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미체포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17일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진상조사과정을 통해 지난 4일 조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49)의 부탁으로 조 국장에게 열람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 행정관은 네 차례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국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처음 진술을 번복하고 제3자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의 경우 조 행정관에게 열람을 부탁한 정황을 찾지 못해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김 국장은 줄곧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청와대 측의 자체조사 자료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조 행정관의 신변을 확보한 후, 개인정보 열람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인물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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