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1.1.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동물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지역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犬)로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63개소)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비용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8천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5천원, 인식표 1만원이 소요된다. 내장형의 경우 부작용 우려로 인해 선택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 9천여건의 등록 사례 중 한건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내장형 등록비 60%감면 등의 지원대책이 종료될 예정으로 등록비 인상 가능성도 있으니 올해 내장형 칩으로 등록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인식표 착용 및 입마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 발생 시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최고 20만원)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광춘 대전시 농업유통과장은“ 동물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등록비 지원 및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가정이 등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서둘러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대전지역 반려견은 총 31,559마리이며, 지금까지 등록 반려견은 19,840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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