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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검출된 코사놀=F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무등록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된 한방생명과학 식품사업부의 '코사놀-F'(옥타민)를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코사놀-F에서는 실데나필이 캡슐 당 78.4mg 검출됐다.
더욱이 해당 제품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됐을 뿐 아니라, 영업신고번호ㆍ업소명 및 소재지 등 제품에 표시된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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