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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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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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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은 12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한다.

선진당 비례대표였던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으며, 의원직 승계는 원래 당적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중앙선관위는 “궐원된 의원이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합당 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라 당시 소속된 선진당의 명부의 추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서울 정신여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으며, 여성부 권익증진 국장·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 겸 여성가족정책관 등을 역임한 뒤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 통보와 중앙선관위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의원 신분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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