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는 이 같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116단위에서 86단위로 축소하는 반면,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는 64단위에서 94단위로 확대한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영역 및 생활ㆍ교양영역은 현행 수준인 16단위를 유지한다.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는 '5±1'단위에서 '5±3'단위로 확대해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형 공립고의 필수이수단위도 72단위에서 86단위로 늘려 일반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설립 취지를 고려해 필수이수단위를 72단위에서 77단위로 조정했다.
다만,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따라 기초교과(국영수)가 과중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초 교과 이수단위는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종교교육과 관련해 학생선발권이 있는 종립학교에 한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법에 보장된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보장을 위해 단수 과목 개설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단수 과목 개설시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되, 학생 모집 단계에서 동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체육 필수이수단위는 10단위 이상으로 조정하고 매학기 편성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교생의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5단위(1단위는 한 학기당 주당 1시간 수업) 한 학기'에서 '6단위 이상 두 학기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고교 한국사 수업은 한 주 기준 5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시간 더 늘리고 최소 두 학기 이상으로 나눠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는 한 학기에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배우는 '집중이수제' 과목에서 제외돼 내년 입학생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한국사를 두 학기 이상 편성하게 된다.
현재 전체 일반고의 22.3%가 한 학기에만 한국사를 몰아서 편성하는 집중이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2개 학기에 한국사를 편성한 학교는 69.6%다.
공교육을 통해 논술의 기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으로 내년부터 논술과목이 신설된다. 논술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내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고등학교 논술 과목 편성은 여건이 허용되는 경우 전 학년에 적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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