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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결제불이행 조치범위 확대… "실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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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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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내년부터 실수로 공매도 결제를 하지 않은 투자자도 제재를 받게 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증시에서 공매도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면, 종전에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위탁자 과실이나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와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일정조건은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다.

이는 투자자가 고의로 결제불이행을 했는지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고객(위탁자)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의성을 따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는 공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일지라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90일간 사전확인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는 매도시 공매도, 차입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소는 새 공매도 규정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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